ㅇ 나라장터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개발.운영중이며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류계약에서 첨부하는 인지세의 전자계약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시 붙임1과 같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에 안내하였습니다. - 나라장터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파일에 보관 후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온라인전자계약"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하여 붙임2, 3과 같이 부과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현재 나라장터는 전자입찰, 쇼핑몰 등 서비스는 이용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자계약, 전자지급 등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용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각 공공기관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중인 동 업무들에도 기존에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전자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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