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성능미달 물품 납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 하기 곤란한 주요 조달물품의 검사업무를 국가공인 전문시험.검사기관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달물 자 대행검사 제도"를 2003. 3. 5부터 확대 시행하는 내용임.
* 공공기관에서는 검사 및 시험항목이 포함된 정형화된 물품규격서에 의해 조달요청하여 주시고, 대 행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징구후 물품을 검사.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달물자 대행검사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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