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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안내] 청소용역 업종 삭제에 따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3/22 (토)
파일 청소용역삭제안내.hwp
내용

『청소용역』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2003.2.27부터 시ㆍ군ㆍ구에
영업신고 하는『위생관리용역업』업종과 상이하여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 또는 업체에서 입찰참여시 혼선이 발생하여
삭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영업신고증이 있으면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다음 절차에 의거 2003.3.31까지 변경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대상업체
ㅇ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이 있는 업체로서 현재 G2B에 위생관리용역업(1162)업종이
없는 업체
※ 기 G2B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위 업종이 있는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작성 송부한 후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시행문출력물)
2.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사본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 작성 안내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고객지원(우측상단) ⇒ 자료실(12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주요안내" 사항의 "등록업체주요안내(공사.용역) " 참고하여 작성

ㅇ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