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의 업종이 신고분야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알리오니 아래 절차에 의거 2003.4.30까지 변경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ㅇ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ㅇ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수탁개발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ㆍ공급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사업)
※ 입찰공고는 반드시 세분화된 업종으로만 공고되므로 기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로 된 업체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변경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작성 송신한 후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출력된 업체시행문)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2. 작성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고객지원(우측상단) ⇒ 자료실(12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주요안내" 사항의 "등록업체주요안내(공사.용역) " 참고하여 작성 3.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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