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화) 10:55 부터 11:27분까지 금융결제원 PG서비스 장애로 입찰참가수수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조달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시간대에 수수료납부대상 입찰건의 마감일시가 있는 경우 입찰연기 등 장애시 처리방법은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7조 및 공공기관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달청의 장애 확인시 각 공고기관 입찰집행관 판단하에 입찰 연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업체 여러분께서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시어 개별 입찰 건의 연기 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 단, 입찰연기대상은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대상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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