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과 보증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기관의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협약임.
* 주요 개정내용은 - 본 협약이 시스템 연계기관과 보증사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전자보증서의 저장 및 보증응답서의 생성은 시스템 연계기관에서 담당)
-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유효기간 입찰이 종료시 까지 유효⇒(개정) 낙찰되지 아니한 자의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 지, 낙찰자 제출 보증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
- 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의 계약보증의 유효기간 실제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까지 ⇒ (개정) 실제 계약이행완 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 60일까지 계속 유효
* 이 협약의 효력은 운영자와 보증사가 동의한 날('03. 7. 10)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단, 신용보증기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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