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됨('03.7.28)에 따라 '03.7.31일 개정되어, '03.8.1일 이후의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시설공사건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 제외)
그러나, 갑작스런 세부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나라장터 적격심사처리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어, 당분간 개정된 기준으로 적격심사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03.8.1일 이전 공고건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나, '03.8.1일 이후 공고건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그램 완료예정인 '03.8월 말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중 입찰집행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심사정보팀(☎042-481- 7357∼66)에서는 적격심사처리 업무에 적극협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고객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빠른 시일안에 시스템을 보완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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