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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온라인 제출ㆍ접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8/13 (수)
파일 주택채권매입필증_안내.hwp
주택채권매입필증_사용설명(공공기관).hwp
내용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ㅇ 채권매출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과 조달청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2003. 8. 7부터 온라인으
로 제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공공기관과 공사도급 계약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 대 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함
․ 주요사항
- 조달업체 : 전자매입필증 발행을 원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초안 표지를 출력하여 지참
하여 채권매입시 제시
교부 받은 매입필증을 해당 공공기관에 우송, 제출
- 국민은행 : 계약대상자의 채권 매입사항을 온라인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매입필
증은 “사용불가”를 명기(소인)하여 계약 대상자에게 교부
- 공공기관 : 계약대상자가 우송, 제출한 매입필증을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편철, 보관
(향후 법령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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