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03.8.21일 개정되어,첨부와 같이 전문공사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나라장터(G2B)에 첨부안내문의 "종전업종명"으로 등록된 업체께서는기존 등록업종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명칭의 업종으로 변경등록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