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적격심사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03.9.2일(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방식이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상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시설공사에 참여하시는 조달업체께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공동계약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경영상태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독입찰로 참여하시는 업체께서는, "투찰"버튼 클릭후, 경영상태평가방식 선택창에서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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