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8(월) 1시 24분부터 09시 30분까지한국정보인증의 폐기목록(CRL) 조회 장애로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를 사용하는 조달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발생시간대에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가 있는 경우는 입찰연기 등 장애시 처리방법을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7조 및 공공기관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조달청의 장애 확인시 각 공고기관 입찰집행관 판단하에 입찰 연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업체 여러분께서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시어 개별 입찰 건의 연기 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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