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발급 증명민원서식(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이 2003.11.4일부터 변경되어 서비스(정이12415-10936호, 국세청장)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국세청 및 G4C(행정자치부) 시스템간에 시스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참가 등록 및 대금 지불에 관련된 국세납세조회와 사업자등록증 조회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중단됩니다.
- 서비스 중단예상일시 : '03.11.4 (화) 09:00 ~ 13:00 (4시간) - 관련 서비스 : 조달업체등록/변경 업무(사업자등록증), 대금지급업무(국세납입증명) - 서비스 중단사유 : 국세청의 증명민원서식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작업
서비스 중단기간 중 G4C 국세납세조회와 사업자등록증조회가 불가능하니 가급적 동 시간대를 피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중단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는 관련 문서를 팩스로 송부 후 업무담당자에게 신속한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송부된 팩스문서를 적극 활용하시어 업무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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