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조달분야 전자상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98. 10월부터 내자물품구매(저장 품ㆍ비저장품)·외자물품구매·시설공사계약 요청을 인터넷으로 할 경우 조달수수료의 10%(저장품은 품대의 2%)를 할인 적용하여 왔으나,
'03. 8월말 현재 전자조달 이용율이 96%를 상회하여 전자조달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04. 1. 1 조달 요청서 접수분부터 동 조달수수료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달청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사오니, 각종 물품구매 와 시설공사계약은 저희 조달청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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