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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전자입찰 재입찰방식 개선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1/15 (목)
내용

□ 개요
- 재입찰시 입찰자가 반드시 추첨번호를 재추첨하여 새로운 추첨번호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예정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제거
- 입찰집행관은 재입찰시 복수예가를 선택적으로 새로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찰투명성 강화

□ 이용방법
- 공공기관은 입찰공고서 작성시 「재입찰시 복수예가 재작성여부」를 결정하여, 재작성인
경우에 한해 재입찰시 복수예가를 재작성 함
- 조달업체는 재입찰의 경우도 반드시 투찰시 추첨번호를 재추첨 함

□ 시행시기
2004년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연락처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