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재입찰시 입찰자가 반드시 추첨번호를 재추첨하여 새로운 추첨번호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예정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제거 - 입찰집행관은 재입찰시 복수예가를 선택적으로 새로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찰투명성 강화
□ 이용방법 - 공공기관은 입찰공고서 작성시 「재입찰시 복수예가 재작성여부」를 결정하여, 재작성인 경우에 한해 재입찰시 복수예가를 재작성 함 - 조달업체는 재입찰의 경우도 반드시 투찰시 추첨번호를 재추첨 함
□ 시행시기 2004년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연락처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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