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3일부터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술인정보가 등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건설업체에 한함. )
ㅇ 이용방법 - 조달업체(일반건설)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기술인력 - 공공기관 : 공공기관업무 -> 시설 -> 시설업체실적 -> 기술인력
ㅇ 참고사항 - 동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된 자료로서, 3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동 자료로 평가업무를 시행코자 하오니 (현행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로 평가)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신고된 자기보유기술자 현황과 등재된 기술자현황이 상이한 경우 PQ 심사 및 적격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2월말 이전 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전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02)3416-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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