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4. 3. 1. 이후 공고분부터 적격심사의 "기술자보유 미달여부"에 대한 평가는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프로그램의 충분한 테스트 및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의 등록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별도의 통보가 있을시까지는 적격심사의 "기술자보유 미달여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통보되는 기술자보유확인서"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시스템불안정으로 협회자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발급팀(TEL 02-3416-9411, FAX 02-3416-90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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