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정통부고시 제1996-56호, 1996.7.2)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 입찰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입찰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2004. 4. 12부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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