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의 현물 발행이 2004년 4.1부터 전면폐지되고 온라인 등록발행제로 변경됨에 따라 나라장터(G2B)를 통해 연계되었던 국민주택채권필증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 로 변경 운영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요청서 출력기능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를 온라인으로 발행 요청 경우 업체는 매입통보서 발급에 필요한 "매출요청서"를 출력하여 매입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통보서의 접수 -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통보서를 징구한 기관은 접수를 하여야하며, 이 때 해당 계약건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매출은행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조회 및 환불 - 주택채권을 매입한 업체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메뉴에서 채권에 대한 거래 구분 정보 및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을 매입은행으로부터 환불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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