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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국민주택채권 온라인 등록제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4/01 (목)
파일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 사용방법(공공기관용).hwp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 사용방법(조달업체용).hwp
내용

국민주택채권의 현물 발행이 2004년 4.1부터 전면폐지되고 온라인 등록발행제로 변경됨에
따라 나라장터(G2B)를 통해 연계되었던 국민주택채권필증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
로 변경 운영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요청서 출력기능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통보서를 온라인으로
발행 요청 경우 업체는 매입통보서 발급에 필요한 "매출요청서"를 출력하여 매입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통보서의 접수
-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통보서를 징구한 기관은 접수를 하여야하며, 이 때 해당
계약건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매출은행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조회 및 환불
- 주택채권을 매입한 업체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메뉴에서 채권에 대한 거래 구분 정보 및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을 매입은행으로부터 환불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