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등 5개의 업종이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중복 되어 공고기관에서 입찰공고 및 업체에서 입찰 참여시 혼선이 발생하여 삭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 라며, 나라장터(G2B)시스템에 2004.6.30까지 변경 등록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업종 - 1180 : 영림계획(산림조사) - 1181 : 조림.육림.벌채및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1182 : 수목피해진단.처방및치유사업 - 1183 : 형질변경된산지(산림)의복구 - 1184 : 자연휴양림조성
□ 변경 업종 - 1474 :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영림계획(산림조사포함)) - 1475 :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조림ㆍ육림ㆍ벌채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 - 1476 :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수목피해진단ㆍ처방및치유사업) - 1477 :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임도의설치및산지관리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산지의복구) - 1478 :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자연휴양림조성) - 1481 : 산림사업의 시행자(산림법5조1항에의한 시행자)
※ 2004.7.1일 부터는 기존 등록된 업종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등록하시 기 바랍니다.
□ 변경요령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입찰참가자 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 후 시행문과 제출서류(산림청 공문 사본 1부)를 갖추어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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