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특례규정에 따라 직접입찰로 집행하던 국제입찰대상 물품/공사/용역 계약건에 대해 전자입찰과 직찰을 병행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 국내업체 : 전자입찰로 참여 - 외국업체 : 직찰(우편입찰 포함)로 참여한 입찰서를 입력하여 처리 □ 예정가격 결정방법 - 전자입찰 및 직접입찰(외국업체)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2개씩을 추첨한 것을 합하여 빈도수가 높은 번호 4개가 선택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 기대효과 - 입찰시 발생가능한 입찰서 작성 및 판독오류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 및 기업의 조달비용을 감소시켜 입찰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에 기여
□ 적용일자 : '04. 5. 28일 개찰분부터 적용
□ 상세집행방법 : 붙임 "국제입찰대상 전자입찰 집행 사용자설명서"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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