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일 부터『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의 접수확인 서비스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건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계약건에 대해 확대서비스됩니다.
▶ 매입확인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
▶ 사전요건 - 나라장터를 이용해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을 접수하기위해서는 -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 인증서를 통해 Log-in하여야합니다.
▶ 주요 기능 -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송된 채권매입정보 조회 - 매입확인증의 접수 및 출력, 취소 처리 - 접수된 매입확인증의 관리 및 조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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