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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작성관련 변동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6/17 (목)
내용

조달청에서는 2004. 7. 1. 개찰분부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물품/시설/용역 계약건에 대한 복수예비가격작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복수예비가격 정렬방식
① 조달청 발주 시설분야(시설·용역)
­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내림차순에서 무작위 난수로 정열
(예, 예비가격중 가장 높은 금액 1번부터 가장 낮은금액 15번으로 정열에서 어느 예비가격이
몇 번으로 배정될지 미지수)
② 조달청 발주 물품분야(일반용역 포함),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
­ 각 재무관이 정렬방식을 결정하여 작성

나.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기준율 : 모든 입찰에 적용
ㅇ 복수예비가격 간격 계산시 소수점이하 3자리중 2자리는 고정되고 셋째자리를 난수로 하던 것
을 첫째자리만 고정되고 둘째, 셋째 자리를 난수로 결정
(예 : 101.97X% → 101.9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