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2004. 7. 1. 개찰분부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물품/시설/용역 계약건에 대한 복수예비가격작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복수예비가격 정렬방식 ① 조달청 발주 시설분야(시설·용역)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내림차순에서 무작위 난수로 정열 (예, 예비가격중 가장 높은 금액 1번부터 가장 낮은금액 15번으로 정열에서 어느 예비가격이 몇 번으로 배정될지 미지수) ② 조달청 발주 물품분야(일반용역 포함),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 각 재무관이 정렬방식을 결정하여 작성
나.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기준율 : 모든 입찰에 적용 ㅇ 복수예비가격 간격 계산시 소수점이하 3자리중 2자리는 고정되고 셋째자리를 난수로 하던 것 을 첫째자리만 고정되고 둘째, 셋째 자리를 난수로 결정 (예 : 101.97X% → 101.9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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