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업종이 변경 되었으니 현재까지도 변경을 안 한 업체는 조속히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등록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전 업종(코드) -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0047)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및축산폐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0048)
ㅇ 변경후 업종(코드) -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1444)
※ 종전의 업종으로 등록을 한 자는 2004.6.26까지는 변경된 명칭의 업종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동법 부칙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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