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도 건설업체의 건설재해율을 노동부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 및 적격심사 시 2004. 7.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함을 안내합니다.2. 해당업체의 건설재해율은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접속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