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개선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나라장터(G2B)을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주업종에 대한 출자비율만을 표기하고 그외 업종은 비율을 표기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은 해당 공고건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표시토록 개선함에 따라 각 공사업종별로는 분담이행 방식의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공사업종 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적용시점 - 조달청(지방청 포함) : 2004. 7. 5일자 공고분부터 적용 ※ 단, 시설공사 입찰공고번호 20040609273-00호(블랙밸리 C.C 골프장 조성공사)는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적용 - 조달청 외 기관 : 추후 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부분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 수정 후 적용 (기존에 2004.08.01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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