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안내]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개선 안내사항 및 적용시점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4/07/09 (금)
내용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개선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나라장터(G2B)을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주업종에 대한 출자비율만을 표기하고
그외 업종은 비율을 표기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은 해당 공고건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표시토록
개선함에 따라 각 공사업종별로는 분담이행 방식의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공사업종 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적용시점

- 조달청(지방청 포함) : 2004. 7. 5일자 공고분부터 적용
※ 단, 시설공사 입찰공고번호 20040609273-00호(블랙밸리 C.C 골프장 조성공사)는 개선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적용

- 조달청 외 기관 : 추후 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부분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 수정 후 적용
(기존에 2004.08.01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