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4-58호, 2004. 9. 30.「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된 규정은 10.1일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내용은 [고객지원]-[법령정보]의 [훈령·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