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 조달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마련('05.1.14)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번호 : 042-481-7216(구매제도과 설동완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