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4.5.24.)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기안·시행문이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적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공문서형태로 제공되는 출력물은 새로운 양식으로 적용되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일자 : 2005.02.21 18:00 ㅇ 적용대상 출력물 : 첨부물 참조 바람
전자결재가 아닌 문서 출력 후 결재를 득하는 경우 출력물 하단의 담당자 명 옆란을 이용하시어 서 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명 예 : 첨부물 이미지 참조 바람
이번 조치는 신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