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신설 ◦ 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 ◦ 수수료 신설 - 검토 요청금액의 100억원 까지는 0.04%, 100억원 초과분은 0.02% 체감적용
나. 조달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개정 - 현행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 개정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단 지자체 총사업비(100억원 초과분) 검토수수료는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와 동일하게 0.02% 적용 다.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수수료) 제3항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라. 시행일자 : ‘05. 1. 1 조달요청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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