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안내] 시설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3/31 (목)
내용

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신설
◦ 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
◦ 수수료 신설
- 검토 요청금액의 100억원 까지는 0.04%, 100억원 초과분은 0.02% 체감적용

나. 조달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개정
- 현행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 개정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단 지자체 총사업비(100억원 초과분) 검토수수료는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와 동일하게 0.02% 적용

다.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수수료) 제3항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라. 시행일자 : ‘05. 1. 1 조달요청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