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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4/01 (금)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2005.4.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신고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관할 조달청에 갱신 등록하여 무효입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