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기존의「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2005.4.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오니,관련업체에서는 신고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관할 조달청에 갱신 등록하여 무효입찰 등의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