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감리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업무가 추가되어,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가변동 요청서 작성시 “공사와 감리” 부분을 필히 확인하신 후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업무시행안내 게재 위치 : 나라장터 → 고객지원 → 자료실 → 조달청업무자료 → 시설공사(2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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