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5-54호
2004년도 말 기준 일반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최근 5(3)년 간의 시공실적 적용 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 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4년도 말 기준 일반 및 전문건설업의 “최근 5(3)년간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ㅇ 적용일자 : 2005.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일반건설업과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ㅇ 적용일자 : 2005.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상기 6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은 2005.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추후 별도 공시) 2005. 05. 3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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