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5 - 63호
문화재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시공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 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2004년도 말 기준 “최근 5(3) 년간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업종 :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2. 기준년도 : 2004년도 말 기준 “최근 5(3)년간 시공실적 3. 적용일자 : 2005. 6. 7 입찰공고분부터
2005. 06.
조 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