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이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도 '05.6.24일 입찰공고분 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은 제외)
상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동 프로그램 변경에 시간이 소요되어 ‘05.7.4(월)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그 전에 집행할 건이 있는 경우는 수작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작업 처리기간 중 입찰집행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심사정보팀 (☎042-481-7357∼66)에서는 적격심사처리 업무에 적극협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게재 위치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나라장터 →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125번 게시물)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나라장터 →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124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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