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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6/30 (목)
파일 050630_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이유및 개정요지.hwp
050630_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5-70호_050629).hwp
내용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학술연구,청소 경비 등 시설분야,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등)의 적격심사시 적용해온 “제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이2005.7.1부터 “신용등급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여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준은 입찰공고시 동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공고한 모든 건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조달청에서 공고한 입찰 등, 동 기준을 적용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아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최저점수(배점한도 30점인 용역은 25점, 배점한도 10점인 용역은 7점)만 인정받게
되오니 유념하시어 적격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