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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표준 공고안 제공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7/01 (금)
파일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표준공고안 제공 보도자료(050629).hwp
소액수의 물품구매계약 견적제출 표준공고서(20050630).hwp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표준공고서(20050630).hwp
소액수의 기술용역계약 견적제출 표준공고서(20050630).hwp
소액수의 일반용역계약 견적제출 표준공고서(20055630).hwp
내용

<< 3만여 공공기관 및 12만여 조달참여업체 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조달업무 집행 기준 제공 >>

□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3만여 공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을 공고하면서 경쟁입찰 공고서에 준하여 공고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참여 업체는 각 기관마다 공고하는 내용이 다르고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불만
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호소해 오는 데 착안하여, 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일반
용역 등 4종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표준 공고안을 나라장터 홈페이지 -인터넷
콜센터(스크롤 바를 최대한 아래로 내리면 하단 왼쪽에 보임) 자료실을 통해 제공합니다.

□ 소액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 규모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이며, 제공된 표준공고서를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과 참고하도록 적색으로
☞ 표시한 부분이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공고안은 그동안의 각 기관의 공고안을 조사 분석하고 내부 전문상담관들의 토론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고, 시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 4개 업종별로 제공되므로,
각 공공기관은 표준 공고안을 기준으로 실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여 공고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전화하여 전문 상담관을 찾으셔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