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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7/19 (화)
파일 조달청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신구대비표(시행).hwp
조달청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신구대비표(시행).hwp
내용

□ 개정 배경

◈ ‘05. 1월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괄·대안공사 집행기준에 대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서울시,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임.
◈ 시행일 : 2005. 8.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가. 실시설계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고 실시설계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제26조)
- 일괄·대안공사의 경우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발주처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부도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 악용가능성 방지

나. 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 발주기관 소유 조항 삭제(제28조 5항)
- 발주기관에 탈락자 설계도서의 소유권 귀속은 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어 우수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설계비 보상의 본 취지와 별개의 사안
이므로 삭제

다.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확약사항 실시설계에 반영(제24조)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공통질의답변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처리하고 있어 근거규정 명문화

라.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포함(제28조 제3항)
- 설계에는 관급자재의 투입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비 보상 기준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을 포함

마. 규정 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발주기관 해석이 우선조항 개정(제33조제1항)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관련 법령을 적용하면서 해석에 있어서 발주기관을 우선시 하는 것은 대등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잘못된 해석은
분쟁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

바. 기타 용어정리

2.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가. 설계서에 현장설명서를 포함(제2조 제12호 삭제)
- 현장설명서는 입찰설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차후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므로 설계서에 포함

나. 기타 용어 및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