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이 개정되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입찰참여 업체의 부담이 되거나 분쟁의 개연성이 높은 내용 등을 발굴하여 기준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함.
Ⅱ. 주요 내용 가. 등록사항을 개정된 입찰 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에 일치 나. 입찰가격과 입찰서 평가에 관한 기준이 본선인도조건 (FCA/FOB)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CFR/CPT, CIF/CIP, DDP/DDU 조건까지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다.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무효입찰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재공고입찰 및 가격협상에 대한 조달청의 권리 등
Ⅲ. 시행일자 : 게시 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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