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05.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계도 관련 규정을 개정('05.8.11)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ㅇ 주요내용
- 다수의 업체에게 다수공급자물품계약참여기회 확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특성상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 계약체결후 30일이후에 가격인하가 가능하였으나 물품의 특성(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IT제품)상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은 계약체결후 30일이전에도 인하가 가능
ㅇ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메뉴에서
고객지원 → 자료실 → 조달청업무자료 → 내자구매 15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있어야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35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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