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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이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를 사용자가 직접 이관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09/10 (토)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9월 2일부터 잘못 수신된 전자문서를 수신자가 직접 문서 이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이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또는 조달업체)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사용자 ID가 잘못 지정되어
수신된 문서를, 원하는 사용자 ID로 직접 문서 이관하여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서이관 방법

[받은 문서함] 확인 -> 원하는 사용자 ID로 문서수신이 안되었음을 확인 ->
[통합문서 및 이관] 메뉴 선택 -> 다른 사용자 ID로 잘못 수신된 문서 선택 -> 문서이관처리

★ 지금까지는 문서이관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공문 요청해야 하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가 공문을 보내는 수작업 없이 직접 전자문서 이관처리가 가능

★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전자문서를 이관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이관 완료된 사용자 ID로 다시 이관할 수 없음
: ID 001에서 ID 002로 이관된 문서는 다시 ID 001로 이관 안 됨
- 동일한 기관(또는 업체) 내의 사용자 ID에서만 문서이관 가능
- 계약관련 문서, 연대보증인 관련문서는 이관처리 되지 않음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조달청에서 재송신 필요

★ 이용관련 궁금하신 점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