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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나라장터(KONEPS) 이용수수료 부과 안내(10.25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5/10/25 (화)
파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고시.hwp
내용

나라장터(G2B)를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서비스를 개시한 나라장터는 3만여 공공기관과 15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연간 43조원
규모의 조달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공조달 단일창구로 정착 되었습니다.

2004년 한 해에만 나라장터를 통해 12만 건의 전자입찰이 집행되었고, 기관 공통 조달물자의 99%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UN은 나라장터를 전자조달 대표
사례(Best Practice Model)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조기 정착과 이용 확산 차원에서 나라장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운영에는 연간 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이용이 폭주하여 시스템의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운영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
니다.

수수료 수입에 의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나라장터 운영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불가피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 2006년부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나라장터 구축 당시 2년 운영후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기
로 관계부처 간 합의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
관에만 부과되며, 이렇게 발생된 수입은 모두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투
자 하여 고객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과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기능과 콘텐츠를 확충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부과대상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조달요청 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이용수수료 : 전자입찰 1건당 2만원
○ 부과시기 : 2006. 1. 1 전자입찰 집행 분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