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나라장터 운영재원 확보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06.1.1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에 대하여 ’06.1월분의 이용수수료에 대하여 ‘06.2.15일에 일괄적으로 발송하여 드렸으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많아 다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수신자 ID 발송이 잘못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의 대표ID(즉 회계부서의 담당ID) 로 일괄 발송함이 원칙이나, 대표ID등이 잘못 등재되어 다른ID 로 발송된 경우 ⇒ 조치사항 : 나라장터 콜쎈타(1588-0800)에 문의하여 대표ID변경 후 고지서 재 발송 요청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받은문서함에 해당고지번호의 첨부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수수료에 대한 산출내역 출력 가능
3) 사업자 등록번호는 1개인데 공공기관코드가 2개인 경우 공공기관별로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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