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각 공공기관들이 물자·용역·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업종이 법령상 인·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을 일괄 조사·분류·코드부여 및 DB화하고, 이를 나라장터(G2B)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처의 총3,925개의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 고시, 예규 등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자 단체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1,530개의 모든 업종을 분류·DB화 함으로써, 그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 설정과 업종등록 시 근거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던 낙찰관련 분쟁과 반복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 고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정부조달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직원과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부조달업무 계약담당직원 ○ 단위업무 : 입찰참가자격 부여 및 투찰제한 - 활용방법 : 입찰공고시 G2B의 업종DB에 있는 업종명과 근거법규를 조회하여 적정하게 반영 ▪ 접근경로 : 나라장터→공공기관업무(용역,시설)→입찰공고관리→입찰공고입력의 투찰제한 면허사항찾기(※붙임1 파일 참조) ※입찰공고서상 참가자격업종(업종코드)과 G2B시스템 투찰제한업종(업종코드)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기업업무 담당직원 ○ 단위업무 : 입찰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활용방법 : G2B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업종코드)이 자기회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업종(코드)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등록 신청 ▪ 접근경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공사·용역업종 업종명찾기(※붙임1 파일 참조)
□ 시행계획서 및 법령근거가 없는 업종(91개)정리방안(※붙임2,3,4 파일 참조) ○ 분야별 세부내역 및 안내문구 내용에 의거 처리 ※ 단, 삭제 업종으로 현재 진행중인 입찰건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06.3.14까지는 현행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투찰은 가능(3.14일 이후는 불가)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객지원센터(042-481-706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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