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을 계약요청 할 수 있도록 대상물품을 모집하여 이를 검토하여 일괄공 고가 가능한 물품은 일괄공고로서 계약을 추진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공고가 필요한 경 우는 개별공고를 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공고한 물품을 계약 체결 이후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도 업 체가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필요한 서류 제출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여 방문에 따른 업체의 불편 및 비용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고해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1회 공고로써 해당 물품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수시로 적격성 평가를 받도록 확대(제9조 2항) ◦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가격자료의 거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1항)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취지에 맞도록 적격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협상이 1개사만 성립 된 경우는 2개사 이상 가격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제19조 2항 신설) ◦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이 결렬된 품목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지침 설정 (제25조)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28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의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평가 면제조항 추가(제2조) ◦ 적격성평가신청서는 우편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 시스 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신용등급평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 하도록 함(제3조) ◦ 납품이행능력 평가에 따른 기준 일을 공고일에서 적격성평가신청서 접수일로 확대(제5조 1호) ◦ 특정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이 개발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시중거래가격 자료가 없 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는 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 으로 갈음(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200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조달청구매사업본부 종합쇼핑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302-701,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전화번호 042-481-7284, 팩스 042-472-297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달청 홈페이지 target="_blank">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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