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06.1월분 자체입찰분에 대하여 개찰완료 기준으로 건당 20,000씩의 이용수수료’06.2.15일에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이 지난지금에 아직도 미 개봉 고지서가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1월 혹은 2월에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입찰을 본 기관 중에서 아직도 고지서 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사용방법을 참고하여 고지서를 출력하여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지서 발급 기준 전월 사용한 개찰완료 건을 기관의 대표자ID로 취합하여 1건으로 발급 2) 고지서 발급 일 전월사용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PM 6시를 기준으로 발송 3)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대표수신자ID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다른ID로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이니 대표수신자ID를 변경한 후 고지서 문서이관처리 4) 대표수신자ID 확인 이용자 정보 →인증서ID관리에서 [대표수신자ID 기본정보] 확인
o 대표수신자ID 변경 ★ 이용자 정보 →인증서ID관리에서 대표 수신자ID변경
o 기존의 발행한 고지서 문서이관 방법 받은 문서함 → 통합문서 및 이관 → 가져오고자 하는 ID 클릭 → 가져오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한 후 가져오기 버튼 클릭
5) 산출내역서 확인방법 받은문서함 →첨부 난 클릭 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산출내역 확인
★ 대표자 수신자ID변경, 문서이관, 이용수수료확인방법의 사용설명서는 고객지원→온라인도우미→사용자설명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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