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 고시 제2006 - 4호(2006. 4 . 1.)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업무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 개정내용 - 변경공고 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완료된 입찰자는 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ㅇ 적용시기 : '06.4 1일 이후 입찰공고게시분부터 적용
* 상세 개정내용은 붙임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