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훈령)
◦ 조달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제9조) -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을 모집공고(신설)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체가 신청 - 모집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검토 후 구매공고(신설)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내에 상시 조달수요 조회시스템 마련 예정 - 연중 수시 접수 및 계약을 위한 규정 개선 (개정) (현행)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고 ⇒ (개정) 연중 1회 공고로 수시접수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청에 물품선택을 의뢰한 경우에는 법적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물품을 고려하여 권장·조언하도록 함(제22조) (현행) 계약단가가 낮은 순으로 선택·공급 (개정) 법적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물품을 고려하여 권장·조언
O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
◦ 적격성평가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화(제3조) (현행)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개정) 나라장터 또는 우편 제출 규정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 생략(온라인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준일 확대(제5조) (현행) 입찰공고일 ⇒ (개정) 적격성평가자료 제출일
O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최고우대가격조건 설정 (제11조) -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수요기관에 공급한 경우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고 납품단가 이하로 계약단가를 인하 - 할인행사 등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쇼핑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보(신설) - 이를 위반시에는 Penalty(신설) :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12개월) ◦ 명확한 쇼핑몰 아웃(Out : 차기계약배제)규정 마련(제23조) (현행) 납품한 실적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해당 규격(모델)의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 품질관리 강화(제27조, 제28조 신설) - 리콜제 실시 : A/S실시이후에도 하자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품질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추가특수조건을 설정함 - 필요시 생산시설 및 공정점검, A/S상황 점검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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