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897호, 2006.02.10)」 제5조제4항제2호‘나’목‘(4)’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6. 04. 06일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 04. 06일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