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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4/05 (수)
내용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897호, 2006.02.10)」
제5조제4항제2호‘나’목‘(4)’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6. 04. 06일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 04. 06일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