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정규모이상의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에 한해 이루어졌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오는 4월3일부터는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검토서비스를 전면시행합니다.
②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른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ㄱ. 물가변동 검토 요청시 직접방문을 삼가 주시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요청하시되 관련 서류(물가변동 서류 일체)는 우송 또는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여 주십시요 ㄴ. 나라장터를 통한 접수방법 : 공공기관업무 → 조달청 계약요청 → 시설 → 총사업비 검토요청서 → 물가변동 검토요청 → 요청서작성(요청구분 : 총사업비 비대상 공사)
※ 신규인증서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 CALL CENTER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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