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2006.4.30일로 유효기간 만료되오니,관련업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갱신하여주시기 바라며, 무효입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