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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4/21 (금)
내용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2006.4.30일로 유효기간 만료되오니,
관련업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입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